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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전산세무2급 이론풀이

88회 전산세무2급 이론(필기) 풀이 6-15번 & 기출문제 다운

by 수선생 2020. 11. 6.

 

 

 

 

 

※ 1번부터 5번까지는 네이버 "수선생" 블로그에 있습니다.

 

 

 

6.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처분하려고 한다. 취득원가는 2,000,000원, 고장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000원이다. 동 기계를 바로 처분하는 경우 600,000원에 처분 가능하며 100,000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하는 경우 800,000원에 처분할 수 있다. 이때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① 100,000원       ② 500,000원       ③ 600,000원       ④ 800,000원

 

수선생 해설)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남아있는 가치

2,000,000 - 1,500,000 = 500,000

 

1) 매몰원가 : 500,000 =>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2) 기회원가 : 600,000 or 800,000 =>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3) 관련원가 : 100,000 (수리비)

 

즉, 기계장치 장부가(500,000)는 처분 시 어떠한 영향도 미지치 못하므로 매몰원가이다.

 

 

7. 다음의 원가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기료, 수도료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용량에 비례하여 종량요금은 증가한다.

①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비의 두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② 계단원가(step costs)라고도 한다.

③ 준변동비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④ 혼합원가(mixed costs)라고도 한다.

 

수선생 해설)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요금을 부담 , 사용량에 비례하여 종량 요금은 증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것은 '준변동비'이다.

계단원가는 '준고정비'이다.

 

 

8. 다음 중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 건물관리부문 : 종업원 수      ② 종업원복리후생부문 : 종업원의 연령

③ 식당부문 : 사용면적                ④ 전력부문 : 전력사용량

 

수선생 해설)

① 건물관리부문 : 사용면적       ② 종업원복리후생부문 : 종업원수

③ 식당부문 : 종업원수               ④ 전력부문 : 전력사용량

 

 

9. 다음은 ㈜경성의 제조원가와 관련된 자료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얼마인가?

① 500,000원       ② 600,000원       ③ 700,000원       ④ 800,000원

 

수선생 해설)

 

10. ㈜우연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당기 가공원가(전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함)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12,000원인 경우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ㆍ기초재공품 : 400단위 (완성동 75%)          ㆍ기말재공품 : 700단위 (완성동 40%)
ㆍ당기착수수량 : 3,500단위                             ㆍ당기완성수량 : 3,200단위

① 38,160,000원       ② 41,760,000원       ③ 42,960,000원       ④ 45,360,000원

 

수선생 해설)

즉,  수량     x     단가      =       가격

      3,180    x  12,000   =  38,160,000

 

 

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아래의 보기에서는 모두 구입 시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

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구입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를 직원 생일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③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할 때 잔존하는 재화

④ 특정 거래처에 선물로 직접 제조한 과세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수선생 해설)

* 재화공급의 특례 = 간주공급

1) 간주공급에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가 있다.

2)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 직장체육, 직장 연예와 관련된 재화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용 재화

②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③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④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대행수수료

 

수선생 해설)

* 수출업자가 타인의 계산으로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은 수출대행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영세율 아닌 일반세율(10%) 적용

 

* 케이랩 프로그램 매입매출전표에서 '영세율 구분' 조회로 알 수 있음.

 

 

1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은?

①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②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③ 렌트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④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수선생 해설)

대표자의 개인적인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사업과 무관한 지출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토지의 자본적 지출

③ 렌트카업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지출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Gross-up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② 감자‧해산‧합병‧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③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④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재원으로 한 의제배당

 

수선생 해설)

* Gross-up (그로스업) 이란?

: 기업의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데, 이익잉여금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법인세'로 1차 과세하고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시 다시 세금을(소득세)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세전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세 차감전 소득 (Gross-up)

X          소득세 세율

 ---------------------

                 산출세액

-       배당세액공제 (Gross-up) : 법인세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④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Gross-up 적용 대상이 아니다.

 

 

15. 소득세법상 다음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 김영민의 2019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이월결손금은 전기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된 금액이다.)

ㆍ부동산임대 이외의 사업소득금액 : 25,000,000원     ㆍ근로소득금액 : 10,000,000원
ㆍ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 : 15,000,000원                   ㆍ이월결손금 : 40,000,000원

① 10,000,000원      ② 15,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25,000,000원

 

수선생 해설)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금액 : 25,000,000원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 :               15,000,000원

근로소득금액 :                                 + 10,000,000원

                                                    ===============

                                                               50,000,000원

이월결손금 :                                      - 40,000,000원

                                                    ===============

                                                               10,000,000원

 

*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모든 종합소득'에서 통산한다.

만약, 이월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이었다면 통산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제2호

: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연도에 반드시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이월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부동산 임대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동조 제1호에 따라 다음연도에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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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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