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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회계/회계&세무 분개

[회계 분개] 유가증권 개념 및 분개 문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by 수선생 2020. 12. 28.

 

 

 

안녕하세요. 수 선생입니다.

오늘은 회계 분개 중 유가증권의 개념과 분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유가증권의 뜻은 '가격이 있는 증서'라는 뜻입니다.

여러 유가증권이 있겠지만 회계에서는 크게 주식, 사채, 국채, 공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가증권을 보유목적에 따라 회계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1) 단기매매증권 : 단기 투자 목적

2) 매도가능증권 : 장기 투자 목적

3) 만기보유증권 :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

 

◈ 전산회계 1급 및 전산세무 2급 시험 출제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매매증권 :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 매도가능증권 : 전산세무 2급

- 만기보유증권 : 전산세무 2급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실기 시험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론 시험에만 가끔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2020년 기준)에는 회계 1급에서도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을 나타내는 말은 아래와 같이 여러 표현을 사용합니다.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단기투자 목적', '단기시세차익 목적', '일시소유 목적', '시장성이 있다'

 

또한 시험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유가증권에 관련된 문제에서 '액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액면가는 '주식이나 채권의 종이에 쓰여 있는 금액'을 뜻하는데, 액면가를 사용하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본금

둘째. 사채

 

그러니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에 관련된 문제 풀이를 하실 때는  '액면가' 자체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처분 시에는 '처분손실', '처분이익'이 나옵니다.

단기매매증권이면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이면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만기보유증권이면

만기보유증권처분손실/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유가증권 관련 문제에서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수수료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비용 10원, 취득가 100원)

단기매매증권 100 / 현금  110

⑨수수료비용   10

 

▷ 매도가능증권 취득 시 (수수료비용 10원, 취득가 100원)

매도가능증권 110 / 현금 110

※ 만기보유증권도 매도가능증권과 동일함.

 

수 선생 한마디) 모든 자산은 구입 시(취득 시) 들어간 제비용을 자산에 더한다. (단, 단기매매증권 제외)

 

▷ 단기매매증권 처분 시 (수수료비용10원, 취득가 100원, 120원에 처분 )

현금 110 / 단기매매증권            1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

 

※ 처분 시 비용은 따로 비용처리하지 않고 처분손익에서 직접 가감함.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전부 동일함.)

 

수 선생 한마디) 유가증권에서 '(⑨영업외비용)수수료비용'은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에만 나옵니다.

 

분개 문제

 

1) (주)회계의 주식 10주(액면가 @500원)를 300,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하였다.(시장성이 있고, 단기시세차익 목적)

 

단기매매증권 300,000 / 현금 300,000

 

 

2) 단기투자 목적으로 (주)회계의 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증권회사에 매입수수료 20,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기매매증권 1,000,000 / 현금 1,020,000

⑨수수료비용       20,000

 

 

3)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합격의 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증권회사에 매입수수료 20,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78) 매도가능증권 1,020,000 / 현금 1,020,000

4)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주)세무의 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증권회사에 매입수수료 30,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81) 만기보유증권 1,030,000 / 현금 1,030,000 

 

 

5)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합격의 주식(장부가액: 500,000)을 570,000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보통예금 570,000 / 단기매매증권            5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70,000

 

 

6) 단기 보유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회계의 주식(취득가액: 300,000)을 250,000원에 처분하고 당사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당좌예금           250,000 / 단기매매증권 3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50,000

 

 

[난이도 상]

7)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세무의 주식 20주를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처분수수료 30,000을 제외한 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장부가액: @10,000원, 처분가액: @12,000원)

 

현금 210,000  / 단기매매증권               2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10,000

 

수 선생 해설) 처분이익 40,000에서 수수료 30,000을 빼면 처분이익은 10,000원이 됩니다.

 

 

 

작성자 수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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